약사회, 벌금 1백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
2차 정관개정특위서 선거관리규정개정안 마련…총회서 최종 확정
입력 2021.02.25 12:00 수정 2021.02.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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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임기가 시작됐더라도 당선무효 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된다.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이하 정관개정특위)는  24일 2021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보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관개정특위에서는 선거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을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를 확립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임기 개시 이후에도 당선무효 될 수 있도록 당선무효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많은 분회가 비대면 총회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향후 분회장 선거가 있는 총회에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라인투표나 우편투표 등의 선거방법을 결정해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양명모 위원장(총회의장)은 “대한약사회 선거가 더 이상 상호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불법 혼탁 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모든 위원들의 참여와 열띤 논의과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개정안은 정관개정특위에서 2019년 마련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과 함께 다음 이사회 및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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