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rmIT3000 불법사용 한약국 사용중지 통보
대한약사회, 해당 한약국에 3월 3일까지 사과문 회신 요청
입력 2021.02.24 06:00 수정 2021.02.2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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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3일 PharmIT3000을 무단으로 사용한 한약사가 개설한 6개 약국에 대해 즉각 사용중지와 이후 재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및 사과문 제출을 통보했다.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Pharm IT 3000은 대한약사회의 소유물이자 저작권이 등록된 정품소프트웨어(c-2019-035875호)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프로그램으로 회원 신고를 필하고 약국을 개설한 회원에게만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초기 설치시 이러한 사실이 명기된 사용 약관에 동의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대한약사회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Pharm IT 3000을 무단으로 사용해 처방전을 입력, 조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행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또한, 해당 한약사 개설 약국에 Pharm IT 3000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사과문과 함께 향후 재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3월 3일까지 회신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2월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약사 명찰을 패용하고 약사를 사칭한 한약사에 대해 약사회 정책학술팀에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으로 구약식 30만원 처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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