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건강기능식품 소분·혼합 재포장 판매 허용 입법예고안 철회 촉구
입력 2019.07.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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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사의료 행위 조장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재포장 판매 허용 입법예고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소비자의 섭취·휴대 편의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까지 소비자가 원하는 조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포장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산품보다 엄격한 품질관리와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유지가 요구되어 지고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 되지 않도록 엄격한 광고 표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소분 혼합 판매를 허용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해 의약품처럼 판매됨으로써 유사조제. 유사약국을 조장하고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 남용케 하여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유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 일종으로 포장을 개봉하여 소분, 혼합, 재포장할 경우 부패, 변질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겅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온라인 판매업소와 연계하여 소비자 대리주문, 제조업소의 소분 혼합 판매 등 소매업 허용은 물론 온라인 주문, 우편 판매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건전한 건강기능식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허물고 일부 대형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온오프 대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특혜를 주는 부적절한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품질확보, 유사 보건의료 행위 근절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주문, 우편 판매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소매유통 허용 등을 담은 소분·혼합 재포장 판매 허용하는  건강기능식품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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