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된 불법개설 약국…"월세 조정·지분 참여 알고도 못막아"
약국자율정화TF 이무원 팀장, "약사법 개정으로 자본 경영참여 방지"
입력 2019.03.07 06:31 수정 2019.03.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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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 이무원 팀장(사진)은 지난해 6개월간 실시됐던 면허대여 약국(이하 면대약국) 척결사업 결과를 6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이무원 팀장은 "5년전만 해도 약국의 불법면대 약국 문제는 아주 단순했다. 자분주가 있고, 약사가 고용주가 되는 형태로 쉽게 드러나고, 처벌할수 있었지만, 지난해 면대약국 제보를 통해 불법약국이 진일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는 약국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와 약국자율정화 사업을 통해 약사직능에 대한 선제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으로 지난해 제6차 상임이사회(2018.5.17)에서 약국자율정화TF(팀장 이무원)를 심의·의결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약국자율정화TF에서는 면허대여 약국(이하 면대약국)에 대한 척결을 위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판단,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게시판을 통해 관련 내용들을 접수했다.

익명게시판과 유선상으로 제보된 약국 중 면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구체적인 약국과 무자격자 판매 의심 약국 등을 중심으로 총 6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총 105개 약국을 점검했다.

청문대상 약국 대부분은 요청자료를 통해 성실하게 의심내역에 대해 소명했으나, 면허대여로 강하게 의심되는 34곳의 약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약국 4곳은 청문회 후 폐업하기도 했다.

의심약국에 대한 청문회 개최 현황

특히, 이무원 팀장은 '불법 약국의 진화'를 지적하며 "알아도 막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불법적인 형태가 마치 법인 약국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돈을 주고 약사를 고용하는 것을 넘어 병원의 의약품 랜딩에 참여하고, 약국을 열도록 해 약을 공급하면서 일정 이익금으 얻고, 전전세를 통해 이익금을 착취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약사 1약국 개설의 약사법망은 교묘히 피해가는 형태로 자본을 대주고 지분 참여 형태로 이익금을 챙긴다거나, 전전세 약국의 높은 월세를 통해 약국 경영에 참여 하는식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 A자본주가 병원과 교섭을 통해 약을 공급하는 것까지 참여하면서 어느정도 병원측과 약속(?)이 이루어지면 B약사에게 약국을 차리도록 하는 것이다. 외관상으로 A는 보이지 않지만 이익금은 A가 챙기는 구조다. 약국에도 결제를 타이트하게 해 기한을 넘기면 계약 파기가 되는 형태로 실제 약국 운영자는 일만 하고 이익금 자본주가 챙겨가는 것. 

이에 이무원 팀장은 "차기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면허대여를 통한 약국 운영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약사법도 이를 명확하게 하는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동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기업형 면대는 물론 약사 면대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약국에 대한 자정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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