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약·마약류 조제수가' 약국 적용, 개선점 '수두룩'
서울시약사회, 문제점 및 개선사항 의견 수렴해 대약에 전달
입력 2019.01.10 06:00 수정 2019.01.10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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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약·마약류 조제수가 신설로 1월 1일 약국 수가가 새롭게 늘어 났지만, 운영상의 애로점이 나타나면서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최근 가루약 및 마약류 조제수가 신설과 관련, 서울 구약사회로부터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취합해 9일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

가루약 조제에 대한 가장 큰 회원민원은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가 미기재'되는 경우, 보험 청구를 위해 환자 나이를 일일이 물어 보거나, 재처방을 받로고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 표시 의무화 또는 약국에서 기입해도 보험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의사의 협조(처방전)로 가루약 조제 수가를 청구 할수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일부 의사들의 비협조 등으로 약국과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약사도 '가루약' 표기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명백한 '가루약' 처방 시 표기가 없어도 가루약 조제를 할수 있어야 하며, 병원EMR 2D바코드에 가루약 조제 인식 불가해 이식 기능을 넣어 약국에서도 호환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제형 분할이나 분쇄 불가한 의약품 처방에  대한 병원, 약국의 처방 차단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6세 미만 소아가산과 중복되지 않고 청구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되도록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마약류와 관련해서는 마약 가산금액이 처방전당으로 수가가 책정돼 복잡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마약류를 관리하는 비용이 건당 210원은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이에 마약류 수가는 조제일수 또는 의약품 품목수대로 가산되도록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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