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인수위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 유감
"중앙선관위 기각 결정 무시는 월권 행위…약사회 분란 초래"
입력 2019.01.07 12:41 수정 2019.01.07 13:0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서울시약사회 회무인수위원회(이하 서울시약 인수위)는 최근 대한약사회가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의 이의신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을 급조해 활동에 들어간 것에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입장문을 통해 "선거과정에 일어난 문제는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며 "지난해 조찬휘 집행부가 총회의장을 무시하고 대의원총회 공고를 시도하더니 임기 말에는 중앙선관위의 기각 결정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권한마저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디"고 지적했다.

또, "조사단이 필요하다면 약사회장 선거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일임하여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며 "중앙선관위를 배제하고 권한도 없는 집행부가 조사단을 구성해 나서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사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적하며 "조찬휘 회장은 회원의 재산인 약사회관 신축을 전제한 임대 가계약금 1억원을 대한약사회가 아니라 양덕숙 원장에게 관리를 맡길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단 7명 중 3명은 양덕숙 원장과 약학대학 동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사단이 부정선거 여부를 파헤친다면 양덕숙 원장이 선거운동기간에 자신의 유료서적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의혹이 되는 실질적인 배포 주체와 그 비용이 1억원 이상 추정되는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 인수위는 "새 집행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여 회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약사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임기가 끝나는 현 시점에 조찬휘 집행부는 약사사회에 새로운 분란의 불씨를 일으키기보다 약사 회무를 차기 집행부에 안정적으로 인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서울시약 인수위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 유감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서울시약 인수위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 유감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