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회장 선거 '불법 선거권' 의혹…선관위 '기각'
중앙선관위 "신상신고는 지부·분회 운영규정에 해당, 선거규정 아냐"
입력 2018.12.27 12:30 수정 2018.12.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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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신상신고를 통해 부정 선거권을 얻어 서울시약사회장 투표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양덕숙 후보측의 주장에 중앙선관위가 '제소 기각'을 결정했다.
 
양 후보 측은 선거 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모 분회에 연고가 없는 70대 이화여대 출신 약사 10여명의 신상신고를 한사람이 지행,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는 26일 오후 서울시약사회장에 출마한 양덕숙 후보측이 제기한 '불법 선거권 투표' 제소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하고, "지부분회의 신상신고 문제는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선거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선거 전 후보들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제기 신청 기한이 주어진 만큼, 이후 문제제기는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양덕숙 후보캠프의 유대식 선대본부장은 26일 중앙선관위 회의에 앞서 기자 회견을 실시,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철처한 조사를 촉구했다.

유대식 본부장은 "중앙 선관위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 대한약사회는 '불법선거건 진상조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엄중한 조사를 해야하며, 사법조사가 필요하다면 사법 당국에 수사 의뢰를 해서라도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힌바, 고소·고발 등 선거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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