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후보, 정찬헌 약사공론 전무 불법 선거운동 제소
입력 2018.11.29 14:22 수정 2018.11.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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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 김대업 후보(기호 2번)는 28일 현직 약사공론 정찬헌 전무의 발송 문자, 동일 내용의 전문지 댓글 등의 제보를 토대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 제소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정찬헌 전무의 행위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 33조  '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 중립의무 등에 대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판단,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 한 것.

김대업 캠프 관계자는 "문자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고 허위사실들을 적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고의적 행위여서 중앙선관위 제소는 물론 형사고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대업 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후보 또는 선거대책본부장 등 개인의 경고가 잇달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선관위에서 경고 조치한 내용들을 회원들에게 직접 문자전송, 고지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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