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약대정원 60명 증원 '신설 약대'로 배정
교육부 정원배정 기본 계획…배정 정원은 보건의료과 외 타과서 1:1 감축
입력 2018.11.29 10:58 수정 2018.11.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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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약대정원 60명을 2개 내외의 약대 신설을 통해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2020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9월 17일 약사인력 수급전망에 따라 약학대학 정원을 총 60명 증원·통보하면서 약학대학 정원 배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안내하게 됐다.

교육부는 "미래 성장동력인 제약산업 및 임상연구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 연구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제약산업 및 학문과 연계·발전돼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약대 정원 배정 계획 기본방향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약대 정원의 지역별 형평성(현재 총 정원 1,693명중 50%가 수도권)을 고려해 비수도권 대학으로 한정해 배정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 부대의견에 따라, 제약연구 및 임상약학 등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특화 교육과정 운영 조건으로 배정했으며, 약학대학을 신설해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의 기초가 되는 제약·연구약사 양성 등 임상연구 중심의 특성화 선도모델로 추진하게 됐다.

약대 배정은 우수한 제약연구·임상약학 등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육여건, 향후 약대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정될 예정이다.

배정 절차 및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한다.

정원배정심사위원회는 분야별 관련 전문가(약학계, 의학계, 이공계 등)를 포함해 구성하되, 정원배정 신청 대학 등과 이해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약학대학 운영계획 등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정원배정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소위원회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평가방식은 신청 대학의 제출 자료에 대해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1차 서면, 2차 면담)가 이뤄지며, 1차·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해 2개교 내외의 배정대학 및 배정 규모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신청대상 대학은 비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 외) 대학 중 본교와 분교 모두 약대가 없는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제약연구 및 임상약학 등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배정 정원과 동수(1:1)로 타 학과 입학정원 감축을 해야한다. 단, 보건·의료계열 학과에서 감축할 경우 기본요건 미이행으로 간주된다.

주요 제출·작성 자료는 △대학 교육여건 평가(20%) △연구중심 약학대학 발전계획(5%) △약학관련분야 교육기반 및 연구여건 구축 정도(10%) △연구중심 약학대학 운영계획(33%) △연구중심 약학대학 지원계획(32%) 등이다.

이번 신설된 약대도 2022학년도부터 통합 6년제로 전환이 가능한데, 2+4년제→통합6년제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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