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7개 구약사회, "조찬휘 회장 검찰 기소, 용퇴해라"
대한약사회 혼란 더이상 안돼…"개인비리로 얼룩진 도덕성에 책임져야"
입력 2018.07.12 12:00 수정 2018.07.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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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17개 구약사회는 최근 횡령혐의로 검찰 기소처분을 받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조찬휘 회장은 더 이상 대한약사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약사사회를 위해 용퇴하라!'는 제하의 성명서에는 "연수교육비와 관련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주장해왔던 조찬휘 회장의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는 조찬휘 회장이 연수교육비로 직원 상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2,850만원을 빼돌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 된 것이라고.

그동안 조 회장은 2,850만원을 대한약사회 사무국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캐비닛 안에 현금으로 1년 반 동안 보관하고 있었다고 변명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는 2,850만원이 해외연수교육을 목적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내서 모아진 돈이라고 거짓 진술을 종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 17개 분회는 "이제 검찰의 업무상횡령죄 기소라는 사실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건의료단체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담보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절차와 규정이 준수되어야 하며, 약사 공동의 이해가 아닌 사적인 이익이 추구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17개 분회장들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개인비리로 얼룩진 도덕성에 책임지고 약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회원에게 사죄하는 자세로 대한약사회장에서 용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조찬휘 회장의 용퇴만이 이번 검찰기소로 인해 빚어진 추락한 약사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혼란을 줄이고, 불안해하는 회원들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코앞에 닥친 현안에 약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재판에서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약사회가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드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며 "더 이상 회원들을 실망 시키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로 하루속히 약사회 일선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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