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일부 보훈대상자 약제비 청구 지연 대책 마련
‘가지급 제도’ 등 국가보훈처와 협의사항 안내
입력 2018.01.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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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조찬휘 회장)는 30일 올해 1월부터 청구가 보류되고 있는 일부 보훈대상자 약국 약제비와 관련한 일선 약국의 혼란을 고려, 그간 국가보훈처와 협의 중에 있었던 청구방법 및 시기 등 관련 사항을 시·도 지부에 안내했다.

우선 일부 보훈대상자 약국 약제비의 청구는 심평원 청구시스템 개발을 위한 소요시간에 따라 △‘7급 상이자 등 일부본인부담경감대상자(본인부담률 10%)’는 3월 2일부터 △‘참전유공자(진료비 감면율 90%)’는 4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또, 심평원 청구 재개 이전까지 1~2월 조제분에 대한 ‘(가칭)가지급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을 보면 보훈약제비 가지급 제도는 약국에서 일부 보훈대상자 약제비(월단위 또는 주단위)에 대한 청구명세서를 서면으로 관할 보훈병원에 제출하면, 해당 보훈병원에서 약국 청구금액의 일부(80% 수준)를 사전 지급하게 된다. 

추후 심평원 청구 재개 시 청구한 총약제비의 심사결과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약사회와 협의중인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 각 보훈병원에서 인근 약국 등에 개별 연락하여 사전 안내 및 양해를 부탁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동 협의사항에 대한 국가보훈처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회원약국에 즉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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