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무시 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규탄한다"
대한약사회 반발 성명…복지부 사태해결·병원 약국임대 철회 촉구
입력 2017.09.01 09:59 수정 2017.09.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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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이하 약사회)가 최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반발했다.

약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개설반려처분취소 청구 원고 인용 결정이 의약분업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은 환자에 편의제공 보다 의약품 사용의 중복 감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됐는데, 창원경상대병원이 약국과 의료기관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까지 무시한 무소불위의 행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수익시설 부지에 약국을 유치하고자 내방 환자의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것은 약자인 환자를 볼모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독점하겠다는 만행과 다름없다는 것.

약사회는 "이러한 의료기관 부지내 약국개설이 편의를 이유로 용인된다면 전국의 대형병원 뿐만 아닌 부동산 자본 논리에 따라 다수가 수익사업으로 약국임대를 추진할 것이며, 약국은 사실상 자본에 종속돼 약국 본연의 역할은 상실하고 의료기관과 자본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거 대형병원들의 편법적 약국개설 시도가 발생할 때마다 약사사회는 격동의 혼란을 겪어 왔고, 이러한 문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수차 지적돼 왔다"면서 "의약분업이 불편보다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확고부동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 속에서도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지지하고 지켜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이번 사태는 단순히 창원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의약분업 파괴를 통한 국민건강의 위협과 전체 약사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법령정비를 통한 기준 명확화를 국감을 통해 밝혀왔던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이 수년째 방관해 온 결과 혼란과 반목만 야기시킨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창원경상대병원에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부지의 약국 임대사업의 철회를 재차 촉구한다"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창원경상대병원의 부도덕성을 전국민에게 알리는데 진력하고 의약분업 원칙준수를 통한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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