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행정심판 즉각 철회 요구"
김해 밀양시약사회 , 투쟁 천명
입력 2017.08.31 17:32 수정 2017.09.05 17:1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경남약사회 각 분회들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행정심판결과를 즉각 철회할것를 요구하고 나섰다.

창원시약사회와 인근 문전약국들은 31일 법원에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김해시 밀양시약사회는 향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약사회는 “병원 부지 및 건물임이 밝혀진 현실에서 도로 하나를 이유 삼아 개설을 허용한 행정심판은 약사법의 명백한 위반이고 의약분업 근간을 무너뜨린 엄청난 재난으로 즉각 철회 반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측의 직접 입찰 공고 무산되자 분양업자 통한 개설신청, 행정심판청구 등의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임을 지적하고 약국개설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지난 30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약국 개설을 허용한 심판은 전국 병원에 사실상 원내약국 개설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엄청난 오류와 향후 보건행정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잘못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행정심판 즉각 철회 요구"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행정심판 즉각 철회 요구"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