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부장 및 18개 경남약사회 시군약사회장들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창원경상대병원은 병원부지를 분할하여 먼저 병원이 직접 약국을 입찰공고를 했고, 분양업자를 통한 약국개설을 시도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자 행정심판을 통해 약국개설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심판은 30일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약사회 시군 약사회장들은 이는 명백한 병원의 약국 소유를 통한 의약분업 근간 흔들기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20조 5항 2호와 3호'를 분명히 위반한 사실이며, 환자들의 처방전 점검 확인과 의약품 선정 유통 관련 투명화라는 의약분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반국민적 행위라는 지적이다.
경남약사회 관계자는 “국공립병원으로서 환자의 진료에만 매진해야 할 대학병원이 환자들의 편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절대적인 약자인 환자들로부터 약국개설 서명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가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 환자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주말 휴일 진료를 포함한 진료시간 연장이나 환자들이 어느 약국에서나 편하게 약을 조제받고 처방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처방목록 공개 및 예고하고, 인근 버스 정류소까지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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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부장 및 18개 경남약사회 시군약사회장들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창원경상대병원은 병원부지를 분할하여 먼저 병원이 직접 약국을 입찰공고를 했고, 분양업자를 통한 약국개설을 시도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자 행정심판을 통해 약국개설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심판은 30일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약사회 시군 약사회장들은 이는 명백한 병원의 약국 소유를 통한 의약분업 근간 흔들기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20조 5항 2호와 3호'를 분명히 위반한 사실이며, 환자들의 처방전 점검 확인과 의약품 선정 유통 관련 투명화라는 의약분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반국민적 행위라는 지적이다.
경남약사회 관계자는 “국공립병원으로서 환자의 진료에만 매진해야 할 대학병원이 환자들의 편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절대적인 약자인 환자들로부터 약국개설 서명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가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 환자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주말 휴일 진료를 포함한 진료시간 연장이나 환자들이 어느 약국에서나 편하게 약을 조제받고 처방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처방목록 공개 및 예고하고, 인근 버스 정류소까지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