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검찰 고발건, 북부지검서 '조사 착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배당…1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주요 고소·고발 사건 조사
입력 2017.08.21 06:00 수정 2017.08.2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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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신축회관 1억원 운영권 가계약' 고발건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배당됐다. 

이는 지난 6월 30일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와 전국약사연합(회장 박덕순)이 중앙지검에 고발 접수한 사건으로 '신축회관 1억원 운영권 가계약'에 대해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두고 있다. 

사건이 배정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주로 피해 금액 1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는 곳으로 난이도가 높고 중요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서울중앙·인천·수원 지검 등 3곳에서 운영됐으나, 지난 8월 7일 법무부의 확대 결정 발표로 8곳이 추가로 설치, 조찬휘 회장의 검찰 조사를 맡게 되는 북부지검을 포함해 서울 동·서·남·북부지검 등 전국에 총 11개 조사단이 설치돼 있다.   

조찬휘 회장은 새물결약사회와 전국약사연합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16일 전국분회장협의체 소속 이현수 회장 등 5명으로부터 '신축회관 1억원 운영권 가계약'과 '연수교육비 유용' 관련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추가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 5월 회관건축과 관련된 가계약금 1억원 거래가 언론에 공개되자, 절차상의 문제는 인정하나, 1억원 중 7천만원(3천만원은 설계비로 사용)을 현금으로 돌려줬다는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연수교육비 유용건은 직원 상여금을 실제 금액과 영수증 금액을 다르게 지급해 차액 2,850만원을 별도 보관했다가, 연수교육비 유용건이 문제가 되자 다시 돌려놓은 사건으로 차액을 통한 별도 자금 관리에 대한 논란이 회원들에게 지탄을 받았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대한약사회에서 '관례적'으로 해온 일이라고 변명했다.  

지난 7월 1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조찬휘 회장의 불신임 안건이 상정됐으나, 다수의 표를 얻었음에도 불신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이후, 조찬휘 회장은 약사사회의 재야 단체를 비롯해, 전국분회장협의체 자진 사퇴 촉구, 대의원총회의 사퇴권고, 명예회장·의장·감사단의 자진 사퇴 요구, 16개 시도약사회장의 2선 후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요청 등 각계각층의 잇따른 사퇴 요구를 모두 거부한 상태이다. 

조찬휘 회장은 사법적인 결과에 따라 거취를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약사회의 내홍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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