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잉파워 구축해 의약품 등 공동구매사업 전개"
경기약사협동조합 함삼균 이사장, 규모의 경제로 약국경영 활성화 지원
입력 2017.08.17 12:20 수정 2017.08.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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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에서 지난 2014년 약사협동조합 구성 운동이 시작된 이후 경기약사협동조합이 7번째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기존의 약사협동조합이 특성화와 차별화를 내세우면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기약사협동조합은 규모의 경제를 내세워 약사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경기약사협동조합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함삼균 이사장(前경기도약사회장)은 "바잉파워를 구축해 공동구매를 통해 조합원들의 약국경영화를 돕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약사협동조합은 지난 7월 25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데 이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9월말까지 100여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후 발기인 대회를 가진 후 연말까지 300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해 정식 운영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함삼균 이사장은 "기존에 출범한 약사협동조합과는 달리 경기약사협동조합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경영상의 이익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출범을 했다"고 말했다.

경기약사협동조합은 일반의약품은 물론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도 공동구매 사업에 주력한다는를 방침이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약국은 카드마일리지 1%와 금융비용 1.8% 등 최대 2.8%의 유통마진을 받을 수 없고, 추가마진을 받으면 리베이트 수수로 적발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약사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구매로 전문의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2.8%의 유통마진외에, 조합이 저가로 구입한 차액에 대해 배당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

약사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하면 경영상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함삼균 이사장의 설명이다.

함삼균 이사장은 "경기약사협동조합에서는 경기지역 시군구 약사회장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약국들을 대상으로 조합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어 연말까지 조합원 300명 가입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부터 의약품과 약국용품 공동구매 사업에 진출해 약국들의 경영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삼균 이사장은 협동조합에 약사들이 대거 참여하면 중장기적으로 체인화가 가능해짐은 물론, 약사 직능의 위협적인 요소로 인식되는 법인약국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방패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경기약사협동조합은 출자금(1구좌당 5만원)을 납부하고, 매달 2만원의 운영비를 납부하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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