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 조찬휘 회장 사퇴·비대위 구성 촉구
신축회관 운영권 판매 정관·약사조직 직접적·심각한 위해행위 규정
입력 2017.06.24 01:08 수정 2017.06.2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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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사회가 조찬휘 회장의 신축회관 1억원 운영권 판매가 약사조직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해행위라고 조찬휘 회장의 즉각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최병원)는 6월 22일 약사회관에서 '긴급 분회장, 상임이사 및 약사정책기획단장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회의에서는 6월 20일 대한약사회 특별감사 결과 발표, 제2회 인천약사 종합학술제 및 연수교육 평가, 2017년 선배약사 초청의 밤, 정보화지원단 구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6월 20일 대한약사회 특별감사 결과 발표문’에 대해 난상토론 끝에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1억원 신축회관 일부 전세우선권 및 운영권 판매가 약사회 정관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감사 결과에 큰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약사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는 정관과 약사 조직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위해 행위로 규정했다.

인천시약은 이번 사태로 인한 회무 공백과 산적한 약사현안의 원활한 해결을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진심어린 사과와 조속한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16개 시도지부장이 포함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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