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사회, 안전상비약 확대 방침 철회 촉구
편의점 판매품목 부작용 심각, 안전사용 대책 마련 요구
입력 2017.02.0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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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사회가 편의점 의약품 판매정책 자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편의점 의약품 품목확대 정책을 결사반대 할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약사가 없는 곳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다"며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제도 자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성남시약은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판매의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은 외면한채, 편의성만을 강조해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의 부작용 누적보고건수는 1068건에 달하고 있으며, 국민 43.5%는 부작용발생가능성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어 국민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상비약 판매 편의점의 72.7%가 불법적 판매행태를 취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아르바이트생의 73.1%는 관련교육 자체를 한번도 받지 않는 등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한해 40만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이로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편의점 의약품 판매품목 확대가 아닌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성남시약사회는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 저지하겠다"며 "약사회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공공약국 등 공공보건의료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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