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원격화상투약기 도입 반대 의견서 복지부 전달
전국 약사 회원 의견 담은 반대 서명지 2만부 제출
입력 2016.08.24 14:00 수정 2016.08.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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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4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의견서와 서명운동에 동참한 회원들의 서명용지 2만여부를 함께 제출했다.

약사회는 산적한 문제 해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원격의료나 의료영리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남일 투쟁위원장은 “원격화상투약기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왜곡된 정보를 줄 뿐 아니라 기술적 안정성이나 여러 환경에 따른 변수도 검증되지 않았다. 몇 번을 다시 생각해 보아도 원격화상투약기가 왜 신산업 개선과제인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해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의원·약국을 연계한 당번제만 시행해도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개선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정책은 시장논리로만 재단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보건의료체계 본래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라며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철회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강봉윤 정책팀장은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은 화상투약기 도입이 아님을 국회에 강조하고 있다"라며 "원격화상 투약기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26일자로 입법예고가 종료되면, 정부 입법발의 절차를 거쳐 10월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고 향후에는 국회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투쟁활동에 매진하여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방문은 정남일 투쟁위원장, 강봉윤 정책팀장, 최두주 투쟁전략팀장, 최미영 홍보팀장, 한봉길 대외협력팀장, 이병준 위원(약국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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