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나이스정보통신 밴 연동수수료 소송 승소
입력 2016.08.12 13:22 수정 2016.08.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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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나이스정보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밴 연동수수료 부당 이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 28민사부는 지난 11일 판결(2014가합62096)을 통해 나이스정보통신은 약학정보원에 밴 연동수수료 3억4천7백여만 원 원금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년 10월 1일 이후로 지연이자를 15%로 조정한 것 이외에는 약학정보원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실질적으로 약학정보원은 완벽한 승소라고 밝혔다.

법원이 약학정보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계약상 단말기 유지보수는 나이스정보통신의 의무이므로 약학정보원이 단말기 유지보수업체들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없고 피고 측 나이스정보통신 직원의 부정한 청탁에 의해 수수료가 이관되었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 약학정보원의 전 개발팀장 임 모 씨는 나이스정보통신 직원으로부터 수수료 이관에 대한 청탁을 받아 3천7백여만 원의 대가를 받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법원이 나이스정보통신의 밴 연동수수료 3억4천7백여만 원이 부당하게 이관되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수수료 이관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김대업 전 원장에 대한 형사고발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고 약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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