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의약품 택배배송은 원격진료위한 사전포석"
입력 2016.05.18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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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가 정부가 추진중인 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을 원격진료를 사전포석으로 규정하고 이는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설치를 경제 활성화와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전문가 집단 및 시민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의약품 택배 배송은 원격진료를 위한 사전 포석이 될 것이며 원격진료와 의약품 택배 배송의 연결고리가 완성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는 재벌에 의해 독점되고 동네약국과 더불어 동네의원의 몰락으로 1차 의료체계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은 최종적으로 약의 전문가인 약사와 철저한 직접 대면에 의하여 환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해 환자와의 대면 원칙이 훼손되는 화상투약기 설치와 의약품 택배 배송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힘의 논리로 밀어붙일 경우 강력하게 총궐기해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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