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약사회 "조제약 택배허용 결사 반대"
입력 2016.05.18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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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조제약 택배 혀용과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전라북도약사회가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전라북도약사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원격화상 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등 약국 관련 안건이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상정될 수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화상투약기(일반의약품 자동판매기)와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 논의가 상정될 경우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공식 논의와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채,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의 환상에 빠져 오로지 거대재벌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등한시하는 정책 기획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단계의 일환으로 국민의 건강권마저 거대기업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라북도약사회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은 약사 대면이라는 약사법 대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약화사고 책임도 불분명하고 의약품 보관 불량과 안전성 훼손, 기계의 오작동 등 무수한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조제약 택배 배송허용은 환자의 신뢰에 의한 복약 순응도 제고와 노약자, 임산부 등 환자상태에 따른 상담 및 의약품의 부작용, 보관방법, 투약시기 등을 지도하기에 복약지도의 부실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약사회는 "규제개혁이라는 허울로 포장한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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