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약, 화상 투약기- 조제약 택배 결사반대 성명발표
경남도약 17일 성명서발표
입력 2016.05.17 16:06 수정 2016.05.26 16:4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경남약사회는 원격 화상 투약기 도입과 조제약 택배 허용을 결사반대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남약사회는 최근 약계 전문 언론에 원격 화상 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등 약국 관련 안건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상정될 것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경남지부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인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원격 화상 투약기(일반의약품 자동판매기)와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 논의가 상정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정부는 공식 논의와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경제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위한 정책이라는 환상에 빠져 재벌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정책 기획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의 건강권마저 거대 기업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약사회는 “의약품의 투약은 약사가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약사법의 대원칙이다” 랴며 “원격 화상 투약기 도입은 약사법 대원칙의 위반일뿐 아니라 약화사고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며 의약품 안정성 훼손, 기계의 오작동에 따른 무수한 문제점으로 이미 시범사업조차도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와의 대면을 통한 신뢰에 기인하지 않은 상담 및 투약은 복약지도의 부실로 여러 위험상황을 초래할 것이며 조제약 배달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되거나 파손될 상황은 항상 존재한다. 모두가 국민 건강과 안전성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원격 화상 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규제 개혁으로 포장한 원격 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NMN 암세포 키운다?” 로킷헬스케어 “실험서 확인 안 돼…추측보다 데이터 봐야”
차현준 하이텍팜 신임 대표 "단 하나의 목표 '최고 품질'… 글로벌 초격차 이어갈 것"
"위기를 전문성 강화 기회로"…인천약사 팜페어가 던진 변화 메시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경남약, 화상 투약기- 조제약 택배 결사반대 성명발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경남약, 화상 투약기- 조제약 택배 결사반대 성명발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