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의약품 택배배송·화상투약기 허용 절대 불가"
의약품 오남용·약물중독 사회 위험, 당장 중단해야
입력 2016.05.17 11:27 수정 2016.05.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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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의약품 택배배송과 의약품 화상투약기를 법 개정없이 하위법령으로 허용하려는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건약)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약은 "환자와 약사간의 대면 의사소통이 사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환자의 약물에 대한 이해도와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며 "고령 환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시력, 판단력 등이 저하되어 있어 대면 복약지도가 필수적이다. 중증 질환자는 고위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만성질환자는 복약 순응도 확인과 질환 관리 등으로 인해 대면 복약지도와 상담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는 대면 복약지도의 원칙과 중요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면 진료와 대면 복약지도 원칙의 중요성은 이미 정부도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는 조제 의약품 택배 배송을 불허하며 환자 혹은 보호자가 의약품을 약국에서 수령하지 못할 경우 약사가 직접 약을 전달하여 대면하여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행정지도를 내려왔음을 지적했다.

건약은 "화상투약기의 경우 복지부는 물론 법제처에서도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대면 원칙의 중요성을 들며 해당 규제를 엄격히 적용했던 정부가 갑자기 규제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완화하려는 이유는 한가지 뿐이다"며 "즉, 겉으로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해당 산업에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한 민원을 요구를 들어준 것 뿐이다."고 비판했다.

건약 관계자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쓰여져야 할 의약품이 잘못 사용될 경우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대면 복약지도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야 할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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