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지역 약사회장, 서비스발전기본법 저지 한목소리
"국회 통과시 법인약국 허용 불가피…약업계 판도 바뀔 것"
입력 2016.01.26 12:00 수정 2016.01.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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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으로부터 유영진 부산시약사회장, 이재경 울산시약사회장, 이원일 경남도약사회장,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 당선자

영남지역 약사회장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 처리를 저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약사회 유영진 회장, 부산시약사회 최창욱 회장 당선자, 울산시약사회 이재경 회장, 경남도약사회 이원일 회장은 25일 부산울산경남의약품유통협회 제49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서비스발전기본법 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유영진 부산시약 회장은 "지난해 정부와 여야는 보건의료는 제외하고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처리했다고 알려졌지만, 그 이후 정부여당의 입장이 바뀌었다”며 "정부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의 핵심을 보건의료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영진 회장은 "지금 야당에서는 보건의료만 빼면 합의해주겠다고 하고 여당에서는 보건의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이는 앞으로 보건의료분야가 복지부가 아닌 기재부가 콘트롤하는 시스템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영진 회장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인약국과 영리병원, 원격진료 등이 이뤄질 것이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판이 바뀌는 시대가 올 수 있다"며 "법인약국과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유통분야도 완전히 판이 바뀔 것이므로 의약품유통협회 회원들도 강 건너 불구경을 하지 말고 의사회나 약사회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경남도약사회 이원일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는 걸 보면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며 "하지만 약사회와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한 것처럼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울산시약사회 이재경 회장은 "울산지역의 한 국회의원이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가 빠진 것은 김치 없는 김치찌개라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약국을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넣겠다는 것은 법인약국을 하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 당선자는 "법인약국 등을 포함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힘을 합치면 저지할 수 있다"며 유통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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