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 '진열대에 표시해도 됩니다'
12일부터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
입력 2016.01.18 06:11 수정 2016.0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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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따로 접착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힘들 경우, 종합가격표나 진열대에 함께 표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1월 12일 복지부 고시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의약품 가격표시 방법을 공지했다.

개정 고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별 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의약품 판매가격 표시방식을, 곤란할 경우 일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만약 약국 규모나 진열 상태가 달라 별도로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힘들다면 종합가격표나 진열대 등에 한꺼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시에 반영된 구체적인 사례로는 같은 개별상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나, 제품의 표시면적이 좁아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포함됐다.

또, 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에 따라 개별상품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함께 포함됐다.

가격표시 방법과 관련한 이번 고시는 1월 12일자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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