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환영'
정보제공 대상 기관에 약사회·약국 포함
입력 2016.01.15 17:1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약사회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기관에 약사회와 약국이 포함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공포를 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약사회와 약국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신종 감염병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국민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역할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2015년 10월 입법예고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대해 약사회는 약국은 의료기관과 함께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 감염병 정보 제공 대상기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또, 감염병 발생 환자(의심환자 포함)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은 물론 약국을 동시에 방문하기 때문에 신종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관련 정보를 모든 요양기관과 요양기관 관련 단체에 신속하게 통보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약사회는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PM2000 등 약국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한 대응과 함께 메르스 관련 약국대응 매뉴얼(지침) 등을 개발해 전국 약국에 안내하는 등 감염병 차단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RNA가 쏘아 올린 '꿈'… 부광약품 '콘테라파마', 난공불락 CNS 신약 판도 바꾼다
“NMN 암세포 키운다?” 로킷헬스케어 “실험서 확인 안 돼…추측보다 데이터 봐야”
차현준 하이텍팜 신임 대표 "단 하나의 목표 '최고 품질'… 글로벌 초격차 이어갈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사회,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환영'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사회,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환영'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