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산정기준 관련 고시 12일자 '재개정'
토요일이나 공휴일 조제건수·조제일수 포함여부 '약국이 선택'
입력 2016.01.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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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 산정 기준과 관련한 고시가 12일자로 재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조제분 청구를 미뤄온 약국이라면 청구 절차를 확인한 다음, 이번 주말께 약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청구 작업을 진행하면 무리가 없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30일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자로 고시했다.

재개정된 고시의 핵심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진행된 조제건수와 조제일수를 차등적용 산정에서 모두 제외하거나, 모두 포함하는 두가지 방식 가운데 약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외하든가, 포함하든가 여부를 개별 약국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게 한 것이다.

차등수가 관련 고시가 재개정됨에 따라 약사회는 서둘러 고시 재개정 사실과 함께 지난해 12월 조제분에 대한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그동안 약사회는 차등수가 관련 고시가 재개정되기 전까지 지난 2015년 12월 조제분 청구를 미뤄달라고 회원약국에 안내해왔다.

2015년도 12월 조제분을 청구하지 않은 약국이라면 오는 1월 15일 오후 6시 이후부터 16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청구는 약국 프로그램인 'PM2000' 등의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우선 완료한 다음 약국별로 유리한 것을 선택해 청구하면 된다.

청구에 따른 보험급여비 지급일은 1월 25일이며, 청구 급여비 9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될 예정이다.

2015년 12월 조제건에 대한 이번 청구는 차등수가와 관련된 약국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1개월 동안 약사 1인당 1일 평균 조제건수가 75건을 초과하는 약국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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