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 적정결정 취소처분 집행 '정지됐다'
법원, 약학정보원 신청 받아들여…본안소송 결과까지 프로그램 사용 가능
입력 2016.01.12 06:05 수정 2016.01.12 06:1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법원이 약국 프로그램 PM2000에 대한 적정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약국에서 PM2000 사용이 가능해졌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서울행정법원 제14부에서 약국 프로그램 PM2000 적정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11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신청인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PM2000 적정결정 취소처분 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행정본안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PM2000을 사용중인 약사회원은 최소 6개월 이상 PM2000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약학정보원은 취소처분 집행정지와 함께 재판과 무관하게 지난 12월 대한약사회에서는 보다 업그레이드 된 약국 보험 청구프로그램 'Pharm IT 3000' 인증을 신청해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프로그램 인증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심사평가원의 검사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는 것이 약학정보원의 설명이다.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은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행정처분 집행이 정지돼 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며 "약학정보원과 대한약사회는 프로그램 사용에 회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RNA가 쏘아 올린 '꿈'… 부광약품 '콘테라파마', 난공불락 CNS 신약 판도 바꾼다
“NMN 암세포 키운다?” 로킷헬스케어 “실험서 확인 안 돼…추측보다 데이터 봐야”
차현준 하이텍팜 신임 대표 "단 하나의 목표 '최고 품질'… 글로벌 초격차 이어갈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PM2000' 적정결정 취소처분 집행 '정지됐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PM2000' 적정결정 취소처분 집행 '정지됐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