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에도 당뇨병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약사회, 적용 방식·본인부담금 등 회원약국에 공지
입력 2016.01.06 06:09 수정 2016.01.0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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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도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적용방식과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회원약국에 내용을 공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5일 전국 시·도 약사회를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당뇨병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적용과 관련해 회원에 대한 안내를 당부했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급여확대는 대상이나 품목, 기준금액과 처방기준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요양비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의료급여 환자가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요양비 급여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급여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된 처방전으로 보험공단에 등록한 약국에서 소모성재료를 구입해야 한다.

만약 보험공단에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이미 등록한 약국이라면 의료급여 환자 요양비 적용을 위해 별도로 추가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의료급여환자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청구는 각 시·군·구 보장기관에 할 수 있다.

요양비 지급 청구에는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과,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청구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급여확대 조치는 공포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개정 고시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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