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약국 개설회원 약사회비 3만원 인상
18만원→21만원으로 조정, 근무약사는 2만원 ↑
입력 2015.12.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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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내년 회비가 약국 개설 회원을 기준으로 3만원 인상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도 연회비 및 특별회비 결정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약사회 연회비는 약국 개설 회원인 면허사용자(갑)를 기준으로 기존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약국 근무약사나 제약 근무, 도매 관리·근무약사가 포함되는 면허사용자(을)은 2만원 인상돼 회비는 12만원으로 결정됐다.

또, 의료기관 근무약사 등이 중심인 면허사용자(병)의 회비도 2만원이 인상된다.

약국 개설약사와 약국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징수되는 배상책임보험료도 3,000원 인상된다.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감안한 것이라는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더불어 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금 1만원과 약바로쓰기운동본부 기금 1만원도 함께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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