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연말정산 약제비 자료 1월 7일 마감
소득세법 따라 2015년 1년치 국세청 제출
입력 2015.12.22 06:38 수정 2015.12.2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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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약국에도 이와 관련한 약제비 제출 시기가 찾아왔다.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은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2015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2016년 1월 7일까지다.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의 약제비 자료를 보험과 비보험 구분없이 전체 본인부담금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미용이나 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되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제출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다. 홈택스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2015년 전산매체제출요령'을 참고해 제출하면 된다.

자료는 월단위나 분기, 반기별 등 분할해서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자료 제출을 기간별로 나눠 제출할 경우 확인이 필요하다.

기간이 하루라도 중복되면 기존 자료는 삭제되고, 가장 마지막에 제출한 자료만 인정된다.

약국 프로그램 PM2000을 사용하는 약국이라면 고객관리 메뉴에서 '소득공제 집계 메뉴'를 통해 자료 집계가 가능하다.

PM2000 고객관리-소득공제 집계 메뉴에서 제출한 기간을 선택해 데이터를 집계한 다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연결해 '소득세액공제자료제출' 메뉴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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