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사회 선관위로부터 기호3번 최창욱 후보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선관위는 최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접수에 따라 조사 결과 4일 최창욱 후보에게 경고를 통보했다.
위반된 내용은 최 후보가 약국에 개별방문하며 배부한 개인홍보물이 선관위에 사전승인을 받으며 수정사항 지시요구를 수용하지 않은(개인홍보물 3페이지 우측 상단) 홍보물을 배부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제32조 홍보용 인쇄물 및 광고의 내용과 제54조 2 선거운동의 방법 등 위반 등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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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최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접수에 따라 조사 결과 4일 최창욱 후보에게 경고를 통보했다.
위반된 내용은 최 후보가 약국에 개별방문하며 배부한 개인홍보물이 선관위에 사전승인을 받으며 수정사항 지시요구를 수용하지 않은(개인홍보물 3페이지 우측 상단) 홍보물을 배부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제32조 홍보용 인쇄물 및 광고의 내용과 제54조 2 선거운동의 방법 등 위반 등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