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지지 동문회 경고
"동문회 명의 특정후보 지지는 취지 반하는 위법행위"
입력 2015.12.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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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 약학대학동문회를 경고 조치했다.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는 한 약학대학동문회가 동문회 명의로 특정후보를 지지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5조(중립의무 등) 2항과 제29조 2항(선거운동의 범위)에 따라 제54조2(선거운동의 방법 등 위반)의 2항1호에 의거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문재빈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러한 행위는 약사사회의 공동 목표인 약사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출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위법행위"라며 "약사사회의 미래와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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