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향정신성의약품 폐기 정산 제도화"
단순 조제실수도 시정명령제 적용 추진
입력 2015.12.01 10:51 수정 2015.12.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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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폐기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정산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단순한 조제실수도 시정명령제 대상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조찬휘 후보는 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재 약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폐기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고스란히 감안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약사사회 전체의 손실액을 취합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함께 언급했다.

조 후보는 "이러한 약국의 손실에 대해 정부나 보건소 관계기관들은 '폐기'만 강요하고, 약사감시만 할 뿐 정부 차원의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찬휘 후보는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할 때 보건소의 확인 서류에 근거해 제조사가 판매가로 정산을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동안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곧장 법적 처벌을 받던 것을, 1차로 경고 등 시정 명령을 받게 된 만큼 현재 약국에서 흔히 일어나기 쉬운 단순조제 실수 등에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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