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유출 관련 전직 약학정보원 임직원 기소
데이터베이스 빼돌린 '팜스파이더 사건' 대해서도 같은 판단
입력 2015.12.01 06:12 수정 2015.12.0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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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이 수수료가 유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직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로 기소했다.

약학정보원은 약국프로그램 PM2000의 밴피 연동수수료 3억 4,000여만원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11월 30일 약학정보원 전 개발팀장 임모씨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전 상임이사 엄모씨에 대해서도 약국프로그램인 PM2000의 데이터베이스 등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의 기소는 약학정보원이 올해초 수수료 유출과 데이터베이스 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약학정보원과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외부감사 결과 PM2000 밴피 연동수수료 3억 4,000여만원과 PM2000의 데이터베이스 등 약학정보원의 핵심 자산이 무단 유출된 점을 발견하고, 2015년 1월 이와 관련된 전 개발팀장과 전 상임이사를 수사의뢰했다.

약학정보원은 전 개발팀장은 전직 김대업 원장의 지시로 약학정보원으로 들어와야 할 나이스사 밴피 3억 4,000여만원을 토탈정보통신이라는 회사로 이관시켰다고 수사과정에서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일명 '팜스파이더 사건'은 전직 김대업 원장의 핵심측근들이 개발팀 엔지니어 5명을 빼돌려 새로운 청구프로그램 회사를 만들기 위해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약학정보원의 정보를 빼돌린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약학정보원은 "검찰에 제출된 팜스파이더 관련 회의록을 살펴보면 누락청구를 찾아준다며 일선 약국에 접근해 PM2000이 부실하다는 소문을 낸 뒤 자신들의 프로그램으로 갈아타게 한다는 계획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약학정보원은 검찰기소의 후속조치로 전 개발팀장을 시켜 PM2000 연동수수료 3억 4,000여만원을 빼돌린 전 김대업 원장의 추가 형사고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전 개발팀장과 전 원장에 대해 3억 4,000만원에 대한 환수조치(손해배상소송)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약학정보원은 "검찰의 형사기소로 소문만 무성하던 약학정보원 전 집행부가 유출한 밴피 3억 4,000여만원 사건과 일명 '팜스파이더 사건'의 전모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검찰의 공소장이 확보되는 대로 피고인들이 착복한 금액 등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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