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병원약제 수가개선·전문약사제 지원' 약속
중소병원에는 고용지원금 등 제도적 지원책 모색
입력 2015.11.28 08:02 수정 2015.11.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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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병원약사 인력 수급 개선과 관련 법령 개정을 약속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는 최근 병원약제 수가 개선과 전문약사제도 지원 등을 공약했다.

먼저 조 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내 무자격자 조제 문제는 약사직능의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바로 잡아야 할 불법행위'라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의료기관의 약사정원에 관한 의료법시행규칙의 불합리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 조제가 불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정원을 증원하고, 무자격자 조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조찬휘 후보의 복안이다.

특히 약사 구인난이 심각한 지방 중소병원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고용지원금과 같은 제도적 지원책을 도입해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원약제 수가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원내약국 조제료와 지역약국 조제료의 차이는 선택분업의 빌미가 되기도 하며 병원약사의 위상에도 영향을 준다.

장기적으로는 약사의 조제료는 원내든 원외든 같아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 후보는 설명했다. 

우선은 병원약제수가의 현실화를 위해 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마약관리와 소아약 조제에 대한 가산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ACS(항응고 약물 상담) 등의 특수복약지도에 대한 수가신설 등 임상약제업무 가운데 수가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업무에 대한 수가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약사제도 지원도 약속했다.

현재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은 전문화제도를 시행중이지만 약사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 

병원약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약사제도를 대한약사회 차원으로 확대해 병원약사 뿐만 아니라 개국약사나 산업약사들도 전문약사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와 전문약사 직능에 대한  업무 표준화, 수가 신설 등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병원약사회와 함께 노력하면 전문약사제도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조 후보의 계획이다.

조찬휘 후보는 '궁극적으로 전체 약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약사제가 제도화되도록 대한약사회가 중심이 돼 추진할 것'이라며, '전문약사제에 대한 수가 반영으로 약사의 전문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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