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종수 후보 “타 후보 개인홍보물 위반”
최후보, 선관위에 게인홍보물 숭인여부, 배포 금지 요청
입력 2015.11.27 08:43 수정 2015.11.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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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약사회장 선거가 과열되면 개인홍보물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약사회장선거 기호2번 최종수 후보선거대책본부는 26일 선관위에 선거법 32조에 의해 이 김정숙 최창욱 후보들의 개인홍보물의 승인여부를 문의하고, 두 후보가 이미 개인 홍보물을 배부한 상태이므로 우편홍보물 배부는 엄격히 금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수 후보는 개인 홍보물은 발송 3일전까지 선관위 승인을 받아야하며 발송은 1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우편발송이나 개별방문을 모두 포함하여 개인 홍보물은 1회로 배부토록 되어있는 데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수 후보 측에 따르면 김정숙 후보측은 이미 개인 책자를 우편발송 했고, 호별방문 선거 운동시 명함과 함께 후보자 개인 홍보물을 배포하여 개인 홍보물을 2회 했다.

또, 최창욱 후보측도 호별방문 선거 운동시 명함과 4페이지 개인 홍보물을 직접 전달했으나 우편 홍보물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최근 선거가 후반에 들어감에 따라 선거 양상이 과열되어 일부 후보측에서 선거법에 위배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종수 후보는 "부산약사회의 축제와 같은 9년만의 선거가 불법선거운동이 없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네 후보가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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