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시정명령제 약사법 개정안 소위원회 통과 환영"
"본회의 통과 때까지 관심 가질 것"
입력 2015.11.26 09:31 수정 2015.11.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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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가 시정명령제에 초점을 맞춘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5일 김종환 후보는 시정명령제도 도입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법이나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위생법 등 행정법 전반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시정명령제도가 약사법에만 없어 다른 행정법과 형평성에 벗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의 경우 시정명령제도가 30년 전부터 도입돼 의료기관과 의료장비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업무정지 처분에 앞서 일정기간 동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다.

시정명령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사회가 경미한 약사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행정처분 등 징벌적인 제재에 앞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김종환 후보는 "약국을 운영하는 회원을 괴롭혀 온 경미한 위반사항이 대부분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됐다"며 "약간의 실수로 행정처분을 떠안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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