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김대업 후보 비리사건 드러났다' 전면전
'계약서 절취에 허위사실 날조…거꾸로 적반하장 주장' 지적
입력 2015.1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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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이 김대업 후보와 전면전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약학정보원은 24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김대업 후보를 비난하고 나섰다. 여러 비리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당사자가 거꾸로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약학정보원 자료의 핵심이다.

먼저 약학정보원은 김대업 후보가 최근 황당무계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가 약학정보원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4,500만원을 받고 별도의 변호를 받으면서도 약학정보원이 본인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2014년 1월 변호사가 검찰과 공모하도록 3억짜리 계약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이 정보원의 주장이다.

또, 이보다 앞서 김대업 후보는 동료인 신 모 약사에게 절취한 계약서와 함께 '소설 같은' 이러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재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약학정보원은 현재 신 모 약사가 기밀문서 절도공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고 덧붙였다.

약학정보원은 이와 함께 김대업 후보가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받고도 약학정보원이 본인을 제대로 변호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고, PM2000 인증 취소 사태까지 이르게 했다는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약학정보원은 PM2000 인증취소는 2010년 김대업 후보가 개인정보 암호화 방법을 IMS와 공유한 것이 2015년 합동수사부 수사에 의해 뒤늦게 밝혀지면서 복지부의 후속 행정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김대업 후보의 이 암호화 방법 공유는 약학정보원과 현직 관계자마저 개인정보 제공 혐의로 추가 기소되게 만들고, 이에 앞서 의사회로부터 56억의 민사소송을 당해 약학정보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김대업 후보가 2007년 이디비사를 사업에 끌어들여 2D 바코드 바가지 요금으로 약국을 힘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2008년 불량업체를 스캐너사업의 독점 특혜로 끌어들여 이 업체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약학정보원의 A/S 비용은 물론 약국의 보증금마저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여기에 나이스밴피 3억 4,000만원을 빼돌린 사건과, 약학정보원 회계자료를 소각한 사건, PM2000을 다른 청구프로그램으로 갈아 타게 하는 사업을 공모한 팜스파이더 사건, 1억 8,000만원 수의계약으로 서버 구입가를 부풀린 사건 등 검찰수사 중인 사건을 포함해 김대업 후보의 약학정보원과 관련한 비리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학정보원은 "기밀문서 절취와 막장 허위사실 유포라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범죄라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며 "김대업 후보는 약학정보원의 기밀문서 절취에 대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막장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숙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변호사와의 계약서를 절취해 허위사실을 날조한 일은 약학정보원 뿐만 아니라 법조계의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김대업 후보의 진정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약학정보원의 위상과 존립을 위해 부득이 또 다른 법적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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