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대의원 선출 제도 개선하겠다"
참석률 낮은 당연직 대의원 제외, 제약유통·병원·공직 대의원 확대 공약
입력 2015.11.17 11:25 수정 2015.11.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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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대의원 선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개국약사 중심으로 구성된 대의원을 제약유통이나 병원약사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는 17일 '대의원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
대한약사회 대의원은 현행 정관 '대의원의 종류 및 선출 등'에 근거한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에 따라 선출하고 있다.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에는 시·도 약사회 대의원 100명당 1인으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2항에는 당연직 대의원으로 명예회장과 자문위원, 직전 의장단, 회장단, 감사, 직전 현직 시·도 약사회장, 전 현직 국회의원, 대한약학회 회장, 한국제약협회 회장, 한국 의약품 도매협회 회장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연직 대의원의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참석률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회의 진행을 위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 조찬휘 후보측 설명이다.

대의원이 개국약사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제약유통이나 병원약사, 공직약사 등은 극히 일부만 대의원으로 선출돼 해당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모자람이 있다는 것이다.

조찬휘 후보는 이와 관련해 당연직 대의원 가운데 다년간 참석률이 떨어지는 대의원에 대해서는 대의원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제약유통이나 병원약사, 공직약사 등은 200명당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 정관과 관련 규정을 고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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