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의무 준수, 위반행위에는 합당한 조치 필요"
김대업 전 원장, 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
입력 2015.11.05 20:43 수정 2015.11.05 20:4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 원장이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 원장은 4일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고, 대한약사회 상근임원과 사무처 직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5조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상근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선거 중립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대한약사회 상근임원과 약사회 사무처 일부 직원이 조찬휘 대약회장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 김 전 원장측의 설명이다.

선거에 있어 대한약사회 사무처는 선거중립 의무를 충실히 지켜야 하고 특히 회무공백이 우려되는 선거기간에는 약사회 회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사무총장과 국장급 직원이 선거대책본부 구성과 관련한 인사 섭외와 출정식 참여 독려 전화, 출정식 행사 준비, 선거 관련 개인 행사 수행 등 다수의 선거 개입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근임원 가운데 일부도 선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약사회 회무에 있어 공사 구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며, 규정에 정해진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RNA가 쏘아 올린 '꿈'… 부광약품 '콘테라파마', 난공불락 CNS 신약 판도 바꾼다
“NMN 암세포 키운다?” 로킷헬스케어 “실험서 확인 안 돼…추측보다 데이터 봐야”
차현준 하이텍팜 신임 대표 "단 하나의 목표 '최고 품질'… 글로벌 초격차 이어갈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중립의무 준수, 위반행위에는 합당한 조치 필요"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중립의무 준수, 위반행위에는 합당한 조치 필요"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