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스캐너 관련 '보증금 반환하라'
약학정보원, 임대차계약 해지·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입력 2015.10.3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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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약사회원을 대신해 케이팜텍을 상대로 제기한 처방전 스캐너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22일 '케이팜텍은 약사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는 것이 약학정보원의 설명이다.

케이팜텍은 '약학정보원의 협력계약 거부가 부당하므로 약사들 역시 스캐너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케이팜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학정보원은 판결에 따라 약사들은 위약금 걱정 없이 케이팜텍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약사들의 반환청구나 스캐너 반납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케이팜텍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케이팜텍을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케이팜텍은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과, 약학정보원이 제기한 분담금청구 소송에 이어 약사들과의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연이은 소송에서 법원은 일관적으로 '약학정보원이 케이팜텍과의 협력계약을 중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약학정보원은 계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나 케이팜텍은 그러지 않았으며, 따라서 약사들은 케이팜텍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약학정보원은 밝혔다. 

약학정보원은 '결국 법원을 통해 처방전 스캐너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케이팜텍의 책임으로 밝혀졌다'며, '케이팜텍은 약학정보원과 약사들에 대한 채무 뿐 아니라 2,000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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