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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저지에 회장직을 걸겠다던 조찬휘 회장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법인약국과 관련 다소 애매한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12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인약국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말과 함께 "동네약국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3년이고 5년이고 준비를 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조찬휘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법인약국 도입 절대반대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기도 해 일선 약국가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조찬휘 회장의 '3년에서 5년의 준비 기간을 줘야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해석이 가능해 향후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인이 약국을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지 13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법인약국 도입에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조찬휘 회장의 대한약사회장의 발언은 설득력과 명분이 다소 떨어진다.
이로 인해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조찬휘 회장의 발언을 놓고 '내 임기중에만 법인약국이 설립되지 않으면 된다'는 사고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약사회 일각에 따르면 조찬휘 회장은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또다시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장 재선을 노리는 조찬휘 회장으로서는 법인약국이 이번 임기기간에 허용되면 걷잡을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그동안 역대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법인약국과 관련된 기본원칙은 '1법인 1약국, 약사만의 법인'이었지만 속내로는 도입을 최대한 유예하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난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인식아래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자신의 임기중에 법인약국이 도입되지 않도록 주력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조찬휘 회장 역시도 자신이 지난 번 선거에서 전임 집행부의 정책실패인 '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집중 공략, 회장 선거에 일정부문 영향을 미친만큼 법인약국이 임기중 허용되면 자신이 모든 책임이 짊어지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렁게 되면 대한약사회장 재선 고지 도전 의사를 표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불신임 사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것이 법인약국 허용이 몰고 올 여파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조찬휘 회장이 법인약국 도입에 3년에서 5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말한 발언이 자신의 대한약사회장 재선을 위한 시간끌기인지, 액면 그대로 약국들이 준비하고 대처해야할 필요하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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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저지에 회장직을 걸겠다던 조찬휘 회장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법인약국과 관련 다소 애매한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12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인약국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말과 함께 "동네약국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3년이고 5년이고 준비를 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조찬휘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법인약국 도입 절대반대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기도 해 일선 약국가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조찬휘 회장의 '3년에서 5년의 준비 기간을 줘야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해석이 가능해 향후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인이 약국을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지 13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법인약국 도입에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조찬휘 회장의 대한약사회장의 발언은 설득력과 명분이 다소 떨어진다.
이로 인해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조찬휘 회장의 발언을 놓고 '내 임기중에만 법인약국이 설립되지 않으면 된다'는 사고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약사회 일각에 따르면 조찬휘 회장은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또다시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장 재선을 노리는 조찬휘 회장으로서는 법인약국이 이번 임기기간에 허용되면 걷잡을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그동안 역대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법인약국과 관련된 기본원칙은 '1법인 1약국, 약사만의 법인'이었지만 속내로는 도입을 최대한 유예하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난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인식아래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자신의 임기중에 법인약국이 도입되지 않도록 주력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조찬휘 회장 역시도 자신이 지난 번 선거에서 전임 집행부의 정책실패인 '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집중 공략, 회장 선거에 일정부문 영향을 미친만큼 법인약국이 임기중 허용되면 자신이 모든 책임이 짊어지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렁게 되면 대한약사회장 재선 고지 도전 의사를 표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불신임 사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것이 법인약국 허용이 몰고 올 여파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조찬휘 회장이 법인약국 도입에 3년에서 5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말한 발언이 자신의 대한약사회장 재선을 위한 시간끌기인지, 액면 그대로 약국들이 준비하고 대처해야할 필요하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