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집행부,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막을 상황 자초"
[분석]복지부와 초창기 법인약국 논의시 안이한 대처, 임원간 소통부재도 한몫
입력 2014.01.17 12:17 수정 2014.01.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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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간의 '법인약국 사전협의' 진실공방속에 조찬휘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초창기 안이한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른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을 상황에 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인약국 관련 토론회 과정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법인약국과 관련해 '약사회와 협의를 해 왔다"는 발언을 하자 플로어에 있던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며 반발하면서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간의 '법인약국 사전협의' 관련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날 법인약국과 관련 정책부서인 복지부 약무정책과가  "약사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고 법인약국의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법인약국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와 논의는 했으나 합의를 전제로 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협의를 했다고 하고 대한약사회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일선 약사들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법인약국은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불일치 판결이 나오면서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해 왔다.

대한약사회 전임 집행부도 복지부에 법인약국은 '1법인 1약국, 합명회사' 형태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집행부도 복지부와 법인약국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 추진 과정에서 안이한 대처를 한 것이 오히려 약사회에 불리한 법인약국 형태를 가져 오게 됐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대한약사회에서 복지부와 법인약국 등 정책과 관련한 대화채널은 김대원 부회장이다.

김대원 부회장은 "법인약국과 관련해 복지부와 논의는 했으나 합의를 전제로 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법인약국 허용방침은 약사회의 동의없이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법인약국 허용 방침을 조찬휘 회장도 알고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게 복지부의 법인약국 허용 추진 계획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이자 대한약사회 집행부 내부의 소통부재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조찬휘 회장이 알고 있었는데도 모른 척 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법인약국이 허용된 이후의 파장을 고려치 않고 '복지부가 정책을 추진하다 약사회의 반대로 포기하겠지'라는 안이한 판단을 했다면 대한약사회 회장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법인약국 허용을 추진하기 위해 약사회와 대화 또는 논의를 할 당시 대한약사회가 태스크포스 등 대책팀을 마련하고 법인약국 허용에 따른 문제점 등에 지적하는 반박논리를 개발하고 복지부를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진행했다면 현재와 같은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현재 약사사회를 불안감에 떨게 하고 있는 법인약국  문제는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호미로 막을 수 있던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확산시키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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