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마취제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한다고?
약사회, 관련 내용 내보낸 종편 채널에 '정정보도' 요구
입력 2013.11.06 12:31 수정 2013.11.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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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마취제가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매체에 약사회가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일부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일반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약사회는 종합편성채널인 MBN에 5일 이와 관련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MBN은 지난달 28일 뉴스와 29일 아침 프로그램을 통해 동물용 마취제가 약국에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을 두번에 걸쳐 내보냈다.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동물용 마취제를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1995년 사망한 가수 김성재 씨의 사인이 동물마취제인 졸레틸의 과다주사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동물마취제를 여성에게 복용하도록 한 다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국이 이익을 위해 동물용 마취제를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처방전 의무화가 되지 않은 이유가 약사단체의 반대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아 약사사회의 반발을 불러왔다.

수의사 처방제 시행 과정에서 1,100여개 대상 약품 가운데 80%가 처방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약사단체의 반발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수의사 처방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 약사회 집행부에서 수의사 단체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면서 "수의사측에서는 선택분업을 주장했고, 약사회에서는 완전분업에 초점을 맞춰 얘기를 진행했지만 의견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수의사 단체에서 주사용 항생제와 생물학적제제만 포함시키자고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 약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상 약품 가운데 80%가 제외된 이유가 약사회의 반발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약국에서 돈이 된다는 이유로 (동믈용 마취제를) 그냥 판매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약국에서는 주의해서 취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극히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반화시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호도해 마치 약국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정정보도를 요청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와 관련해 졸피뎀을 판매하는 버박코리아에 전체생산량과 판매량, 약국을 통한 판매량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가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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