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법 소프트웨어 '주의보'
해당 업체 약국 대상 단속설 '이미 수십곳 리스트 확보'
입력 2013.10.23 06:41 수정 2013.10.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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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불법 소프트웨어 주의보가 내려졌다.

22일 약사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만간 컴퓨터 운영프로그램이나 문서작성프로그램 등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약국을 대상으로 정품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중인 일부 약국의 명단을 갖고 있으며, 이들 약국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실제 단속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다.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는 지난해 화두로 등장하기도 했다. 관계자들은 지난해 일부 병의원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적발된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병의원에 이어 올해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약국을 대상으로 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정품을 공동구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봤다"면서 "논의 결과 비용절감 효과가 미미해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모든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고소나 고발, 제보 등을 의뢰하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활동이 더 강화돼 단속에 적발되면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는 물론 별도의 합의금, 법적 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됨에 따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공지를 서둘러 시·도 약사회를 통해 회원약국으로 내려보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해당 업체에서는 수십곳에 이르는 약국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실제 단속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회원 약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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