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 논의 수면위로 뜰까?
"공단-약사회 합의사항 안 지켜져" 지적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입력 2013.10.22 12:08 수정 2013.10.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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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지난해 약사회와 건강보험공단이 합의한 '동일성분 대체조제율 20배 상향'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최근 지적하면서,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방안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지난해 약사회와 공단이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대체조제 20배 상향을 합의했지만 동일성분으로 조제한 비율이 0.083%에서 0.089%로 0.006%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4년간 전체 약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단 1건도 대체조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당장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막대한 예산이 내년부터 필요한데 대체조제에 대한 약국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만 잘 활용하더라도 약품비 비중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활성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언급이다.

일단 대체조제에 약국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은 약국이나 약사회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TF팀을 꾸리며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지만 당장 참여를 유도할만한 유인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활성화에 약국이 적극 동참한다면야 문제 해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통계상으로 볼 수 있듯이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서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분위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약국의 참여가 부족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꼽힌다. 먼저 거론하는 것이 사후통보제 부분이다.

생동성 인정 품목 등에 대한 대체조제를 진행할 경우 법에 따라 약사는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방법은 전화나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이다.

하지만 처방전에 연락처가 아예 없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팩스가 꺼져 있거나 연락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것이 약국가의 말이다. 또, '대체조제 불가'라고 표시할 경우 임상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의사-약사간 갈등을 부추기는 계기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대로 연락이 취해졌는지 사후통보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는 심리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DUR 등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대체조제를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협의가 쉽지는 않다"면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대체조제 통보만 가능하더라도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용자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한 대목이다.

대체조제를 한 경우 환자에게도 내용을 알려야 하지만 취지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약국의 설명이다.

서울의 한 지역 약국 약사는 "환자가 대체조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면서 "환자로부터 공연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대체조제율을 떨어뜨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용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대체조제의 목적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함께 진행돼야만 약국 참여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주 중으로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TF팀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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