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지역 약사회는 팜파라치에 의해 10여곳의 약국이 한꺼번에 신고됐다.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취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야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일이지만 최근 팜파라치에 의한 신고사례는 약사 조차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해당 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전문의약품 취급했다는 이유로 신고된 약국은 모두 바이엘의 '카네스텐' 제품이 존재한다.
항진균제인 카네스텐은 일반의약품으로 판매가 가능한 '카네스텐 크림'과 좌약형 제품이 있고, 여기에 따로 성분을 추가한 전문의약품인 '카네스텐 플러스크림'이 있다.
상당수 약국에서는 카네스텐 크림과 카네스텐 플러스크림이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팜파라치의 표적이 됐다.
팜파라치도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동영상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카네스텐 플러스'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판매를 유도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해당 약사회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로 카네스텐 크림과 카네스텐 플러스크림은 외관상으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구분이 쉽지 않다.
다만 카네스텐 플러스는 기존 클로트리마졸 성분 이외 히드로코르티손이라는 성분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고, 포장상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표시에 따라 구분할 수는 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비슷하지만 다른 제품을 출시하면서 구분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아직 상당수 약국에서는 카네스텐 플러스가 일반의약품으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이어 "질염 등에 항진균제인 카네스텐을 처방하는 일부 산부인과 인근 약국이 아니고서는 전문약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팜파라치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약사는 "올해 여름 의약외품 확대 때도 외품으로 전환된 마데카솔과 일반의약품으로 남아 있는 마데카솔 케어를 구분하지 경우가 있지 않았느냐"면서 "이런 사례는 늘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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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지역 약사회는 팜파라치에 의해 10여곳의 약국이 한꺼번에 신고됐다.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취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야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일이지만 최근 팜파라치에 의한 신고사례는 약사 조차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해당 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전문의약품 취급했다는 이유로 신고된 약국은 모두 바이엘의 '카네스텐' 제품이 존재한다.
항진균제인 카네스텐은 일반의약품으로 판매가 가능한 '카네스텐 크림'과 좌약형 제품이 있고, 여기에 따로 성분을 추가한 전문의약품인 '카네스텐 플러스크림'이 있다.
상당수 약국에서는 카네스텐 크림과 카네스텐 플러스크림이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팜파라치의 표적이 됐다.
팜파라치도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동영상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카네스텐 플러스'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판매를 유도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해당 약사회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로 카네스텐 크림과 카네스텐 플러스크림은 외관상으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구분이 쉽지 않다.
다만 카네스텐 플러스는 기존 클로트리마졸 성분 이외 히드로코르티손이라는 성분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고, 포장상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표시에 따라 구분할 수는 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비슷하지만 다른 제품을 출시하면서 구분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아직 상당수 약국에서는 카네스텐 플러스가 일반의약품으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이어 "질염 등에 항진균제인 카네스텐을 처방하는 일부 산부인과 인근 약국이 아니고서는 전문약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팜파라치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약사는 "올해 여름 의약외품 확대 때도 외품으로 전환된 마데카솔과 일반의약품으로 남아 있는 마데카솔 케어를 구분하지 경우가 있지 않았느냐"면서 "이런 사례는 늘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