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감시 기능 위해 '녹색인증약국' 도입"
송종경 인천시약사회장 "평가 통해 인센티브 부여 계획"
입력 2010.07.09 10:03 수정 2010.07.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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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감시를 통한 약사회 인증 녹색약국. 최근 인천시약사회가 도입을 준비중인 자율감시 체제이다. 보건소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의 틀을 마련하고, 회원약국 가운데 일정 수준과 자격을 갖춘 약국을 '녹색약국'으로 인정해 자율감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약사회장 취임 이후 녹색약국 인증제 도입을 위해 행보를 서두르고 있는 송종경 회장을 만나 도입 취지와 경과에 대해 들어봤다. 

"자율감시는 있다가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약사회 중심으로 다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송종경 인천시약사회장은 자율감시권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약사사회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건소나 시청 관계자와 논의하다 보면 자율감시권을 다시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것이 송 회장의 얘기다.

과거 자율감시 체제로 운영될 때의 경험을 살펴보면 정부 입장에서 자율감시 기능을 다시 부여하는데 부담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약사사회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애초 자율감시권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약국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원래의 목적이 다소 희미해졌다.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비협조 회원이나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 적대적 관계에 있는 약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변의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송종경 회장은 부평구약사회장 재임 시절 이미 비슷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했다. 보건소와 합동점검의 틀을 마련해 전체적으로 관장하기 힘든 부분을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회원약국을 긍정적으로 계도하고 도움을 주자는 목적에서다.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도 줄이고, 회원에게는 약사감시로 인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하자는 취지도 담았다.

여기서 출발해 인천시약사회 차원에서 도입을 준비중인 것이 녹색약국 인증제이다.

이미 인천검찰청과 인천시청, 각 구청과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사업 목적을 설명하고, 평가사항이 되는 부분을 교육하는데 구심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인천시약사회는 사전에 회원약국의 신청을 받아 이들 약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녹색약국으로 인증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와 일정, 인센티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평가단은 사전에 보건소나 인천시 공직약사를 통한 교육을 거친 다음, 객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평가단이 평가작업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인증된 약국은 현판 형식의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우수약국은 1년간 약사감사 면제, 모범약국은 2년간 면제하는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평가단은 약국위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 대략 20개 팀으로 구성해 신청약국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올해 안으로 인증마크를 해당약국에 부여할 생각이다."

송종경 회장은 이번 녹색약국 인증제가 도입되면 내년에는 더욱 사업을 확대해 약사회가 자율감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천시나 보건소와 접촉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되면 관(官)이 직접 약국을 인증하는 체제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송 회장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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